근로계약형태에 따른 직접인건비 포함여부

1 질의[편집]

본사는 전국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공사의 댐 발전 및 광역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용역 업무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기술인력 중 계약직원으로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을 경우, 계약직원에 대해서도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현장운영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정규직 여부를 묻지 않고 , 관련 기술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기술인력으로 투입되었다면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적용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