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2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1] 노임단가

2023년 적용 임금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등급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45,789 431,962 417,280 432,440 424,902 539,581 400,781
특급기술자 367,153 325,361 310,245 335,638 322,680 450,664 325,337
고급기술자 313,547 285,820 281,987 282,545 293,753 361,182 280,031
중급기술자 266,506 268,378 254,590 261,571 246,709 324,116 228,300
초급기술자 228,792 224,434 218,500 205,686 217,342 267,042 202,067
고급숙련기술자 273,502 283,141 232,694 240,947 234,982 324,521 250,442
중급숙련기술자 207,122 211,043 202,588 220,894 209,077 301,470 201,395
초급숙련기술자 185,413 181,762 175,059 186,909 183,671 201,653 166,204
  • 상기 제시된 노임단가는 1일 단가(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기술부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보고서 참고)
  • 평균근무일수 : 20.6일
  • 적용일 : 2023 1월 1일 부터


[다운로드]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다운로드]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



3 조사목적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정식명칭 이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정식명칭이 아님.
  • 당해년도 조사결과를 익년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4 조사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5 조사기준

  • 조사임금:매해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6 조사방법

  • 표본조사


7 각 주

  1.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별표 1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