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
1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23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22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22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21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21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20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20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19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19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18 임금실태조사 결과
2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1] 노임단가
2023년 적용 임금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등급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
기술사 | 445,789 | 431,962 | 417,280 | 432,440 | 424,902 | 539,581 | 400,781 |
특급기술자 | 367,153 | 325,361 | 310,245 | 335,638 | 322,680 | 450,664 | 325,337 |
고급기술자 | 313,547 | 285,820 | 281,987 | 282,545 | 293,753 | 361,182 | 280,031 |
중급기술자 | 266,506 | 268,378 | 254,590 | 261,571 | 246,709 | 324,116 | 228,300 |
초급기술자 | 228,792 | 224,434 | 218,500 | 205,686 | 217,342 | 267,042 | 202,067 |
고급숙련기술자 | 273,502 | 283,141 | 232,694 | 240,947 | 234,982 | 324,521 | 250,442 |
중급숙련기술자 | 207,122 | 211,043 | 202,588 | 220,894 | 209,077 | 301,470 | 201,395 |
초급숙련기술자 | 185,413 | 181,762 | 175,059 | 186,909 | 183,671 | 201,653 | 166,204 |
- 상기 제시된 노임단가는 1일 단가(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기술부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보고서 참고)
- 평균근무일수 : 20.6일
- 적용일 : 2023 1월 1일 부터
[다운로드]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다운로드]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
3 조사목적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정식명칭 이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정식명칭이 아님. - 당해년도 조사결과를 익년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4 조사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5 조사기준
- 조사임금:매해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6 조사방법
- 표본조사
7 각 주
-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별표 1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