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부터 #200까지의 범위에서 50개의 결과가 아래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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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지사 사무실 운영경비의 직접경비 여부 [1,172 바이트]
- (역사) 산업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산정 기준 [1,165 바이트]
- (역사) 토목공사와 플랜트공사가 복합된 설계의 적용요율 [1,162 바이트]
- (역사) 기본설계(Front End Engineering Design) [1,162 바이트]
- (역사)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산출 방법에 대하여 [1,159 바이트]
- (역사) 보고서와 설계도의 용역수행결과물에 차이점에 대하여 [1,156 바이트]
- (역사) 고정비(Fixed Cost) [1,152 바이트]
- (역사) 정보통신감리 적용에 관하여 [1,143 바이트]
- (역사) 방향족 탄화수소(Aromatics) [1,141 바이트]
- (역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의 “특수자료비” 인정에 대하여 [1,130 바이트]
- (역사) 감가상각비(Depreciation) [1,124 바이트]
- (역사) 실습·조사선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산정에 대하여 [1,120 바이트]
- (역사) 공사비 산출 기준 시점에 대하여 [1,119 바이트]
- (역사) 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에 대하여 [1,117 바이트]
- (역사)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품셈 적용 가능여부 [1,116 바이트]
- (역사) 보호 콜로이드 (Protective Colloid) [1,115 바이트]
- (역사) 다자개발은행 [1,112 바이트]
- (역사)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계약금액 해석에 대하여 [1,105 바이트]
- (역사) 근로계약형태에 따른 직접인건비 포함여부 [1,099 바이트]
- (역사) 역무보조자에 대한 관련비용 계상에 대하여 [1,094 바이트]
- (역사) 시공상세도 작성비 산출방식에 대하여 [1,093 바이트]
- (역사) 과업수행사무실 설치비용에 대하여 [1,090 바이트]
- (역사) 기술료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1,090 바이트]
- (역사) 당초보다 공사비가 낮을 경우 설계비감액 여부에 대하여 [1,086 바이트]
- (역사)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산출 [1,086 바이트]
- (역사) 대가기준 개정에 따른 실시설계비 산정의 기준에 대하여 [1,082 바이트]
- (역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등에 대한 안정성 검사 대가기준 [1,078 바이트]
- (역사) 발주자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발생시 계상에 대하여 [1,075 바이트]
- (역사) 알기쉬운 엔지니어링 [1,070 바이트]
- (역사) 과업내용서 [1,068 바이트]
- (역사) 노임단가 적용구분에 관하여 [1,063 바이트]
- (역사)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 [1,059 바이트]
- (역사) 추가업무 비용의 계상방법에 대하여 [1,055 바이트]
- (역사) 모형제작 기술자의 인건비 계상에 대하여 [1,047 바이트]
- (역사) 국내에너지총생산(Primary Production Of Energy) [1,043 바이트]
- (역사) 초과 근무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 기준에 대하여 [1,038 바이트]
- (역사) 기술료 [1,036 바이트]
- (역사) Final Acceptance [1,030 바이트]
- (역사) 감압증류탑(Vacuum Distillation Unit) [1,023 바이트]
- (역사) 하수처리장 시운전을 대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020 바이트]
- (역사) 직선보간법 상 “당해금액”의 의미에 대하여 [1,015 바이트]
- (역사) Penal Sum [1,014 바이트]
- (역사) 설계용역비 산출방식의 선택에 대하여 [1,013 바이트]
- (역사)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대가 지급에 대하여 [1,013 바이트]
- (역사) 상주감리용역 대가 산정 관련 [1,011 바이트]
- (역사) 기타 분야의 기술자에 대한 직접경비 계상에 대하여 [1,008 바이트]
- (역사) 일반경쟁 [1,007 바이트]
- (역사) 공사비변동에 따른 계약금변동에 대하여 [1,005 바이트]
- (역사) 토지정리구획사업의 추정공사비 증가에 대하여 [1,004 바이트]
- (역사)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의 적용 범위 [1,004 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