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204개 가운데 200개입니다.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ㄱ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산출
- 감리대가 산정시 근무일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 감리대가 정산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가에 대하여
- 개정 된 대가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대가산정에 대하여
- 건축 및 엔지니어링업무가 복합된 공종의 대가산출
- 건축, 기계, 통신 등의 복합공정 대가계상에 대하여
-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업무에 대하여
- 계약기간 연장에 의한 대가조정에 대하여
-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물가조정에 대하여
- 계약변경 시 직접경비의 낙찰률 적용여부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의 추가업무 인정여부
- 계약수행 중 기술자변경에 대하여
- 계획설계에 대한 별도 발주가능 여부에 대하여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설계 대가에 대하여
- 공사비 산출 기준 시점에 대하여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 공사비 해석에 관하여
- 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 공사비변동에 따른 계약금변동에 대하여
- 공사비요율 방식
- 공사비요율 적용에 대하여
- 공사비요율 조정에 대하여
- 공사비요율 채택 시 출장여비의 정산방법에 대하여
-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출장여비의 포함 여부
- 공사비요율의 구성 항목에 대하여
- 공사비의 범위
- 과업변경에 의한 대가조정의 여부에 대하여
- 과업수행사무실 설치비용에 대하여
- 과업축소에 따른 대가조정(공사비요율방식)에 대하여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등에 대한 안정성 검사 대가기준
- 관급자재의 대가 산정에 대하여
- 교통분석 추가업무에 대한 계상방법에 대하여
-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 근로계약형태에 따른 직접인건비 포함여부
- 기본계획의 적용대가방식에 대하여
-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실시설계에 대한 대가산정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 기술료
- 기술료 적용에 대하여
- 기술료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 기술료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 기술자 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한 대가의 조정
- 기술자 등급의 해석에 관하여
- 기술자 출장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 기술자문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 기술자의 근무요건에 따른 직접인건비 인정여부
- 기술자의 제경비에 대하여
- 기타 분야의 기술자에 대한 직접경비 계상에 대하여
ㄷ
ㅁ
ㅂ
- 발주자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발생시 계상에 대하여
- 발주처 내 현장사무실 설치비용에 대하여
- 발주처 요청에 의한 현장사무실 이전경비 계상에 대하여
- 변전소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 변호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기술자인정 여부
- 보고서와 설계도의 용역수행결과물에 차이점에 대하여
- 보완 설계를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 보조원 등의 급여의 실비인정에 대하여
- 복사비 등에 대한 계상방법에 대하여
- 복합공종의 경우 대가산정에 대하여
- 복합공종의 기술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 복합된 건축물설계의 사업대가기준 적용여부
- 본사직원의 현장근무 투입시 인건비 계상에 대하여
ㅅ
- 사무실 경비에 대한 계상에 대하여
- 산업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산정 기준
- 상수도 확장사업 시 요율조정에 대하여
- 상시주재를 하지 않을 시 제경비 부담에 대하여
- 상주감리용역 대가 산정 관련
- 상주감리의 기간연장에 의한 추가업무 계상에 대하여
- 상주인원에 대한 대가 산정에 대하여
- 생태체험단지 관련 용역 발주 시 복합공정의 대가 산출
- 설 연휴로 인한 부족한 근무일수 계상에 대하여
- 설계난이도 및 복잡도에 따른 요율의 차등지급여부
- 설계비 정산에 대하여
- 설계심사위원회의 공법에 의해 공사비가 증가에 대하여
- 설계용역비 누락에 따른 용역비 증액 가능 여부
- 설계용역비 산출방식의 선택에 대하여
- 소모성 공구 등에 대한 비용 계상방법에 대하여
- 소방감리용역의 대가 산출에 대하여
-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기술자 여비의 계상에 대하여
- 시공상세도 작성비 산출방식에 대하여
- 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에 대하여
- 시공상세도작성비
- 시운전 시 발생한 전력비의 계상에 대하여
- 시제품제작의 구입비용에 대한 계상방법에 대하여
-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산출 방법에 대하여
- 실습·조사선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산정에 대하여
- 실시설계비 산출시 추정공사비 설정에 대하여
- 실시설계에 있어서 비교설계의 적용 필요에 대하여
- 실시설계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ㅇ
- 야근근무 또는 초과근무 대가 산출에 대하여
- 어업지도선 관련 용역의 대가산정에 대하여
-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가조정 방법에 대하여
- 업무범위
- 업무표준지침 등이 추가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보험료) 관련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제수당) 관련
-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 엔지니어링사업관련 주요 대가기준 및 법령 현황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지급 시 정산내역의 요구 가능 여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요율 적용방법에 대하여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해외 건설 적용 방법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의 적용 범위
- 역무보조자에 대한 관련비용 계상에 대하여
- 온천수 시추조사에 대한 대가적용 여부
- 외부기술자의 Consulting 비용계상에 대하여
- 외주금액을 직접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요율 적용 시 공사비 기준에 대하여
- 요율에 인허가 업무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 요율적용의 소급에 대하여
- 요율조정
- 원자력 발전소 내 소방시설에 대한 대가적용에 대하여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의 적용노임단가
- 원자력발전소 내 교육설비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
- 원자력발전소 내 점검 등의 업무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
-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적용 여부
-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대가적용에 대하여
-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노임단가 적용에 대하여
- 임원의 기술자 인정여부에 대하여
- 임원의 해당 사업투입 시 직접투입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ㅈ
- 자료관리직 등에 대한 기술인력 인정 여부
- 자료제공 시 용역비 감액여부
- 자재대에 대한 인정기준에 대하여
- 재설계 용역의 대가 산정에 대하여
- 재설계에 대한 추가업무 인정여부에 대하여
- 재설계의 경우 실시설계 대가 산출
- 전산개발업무에 투입된 공인회계사의 기술등급기준
-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의 “특수자료비” 인정에 대하여
- 정보통신감리 적용에 관하여
-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계약금액 해석에 대하여
- 제경비
- 제경비 비율의 조정 여부에 관하여
- 제경비와 기술료 산출비율 조정에 대하여
- 제경비율 적용에 관하여
- 제경비의 적용 항목에 대하여
- 조경계획 수립업무를 기본설계업무로 볼 수 있는지
- 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비의 계상에 대하여
- 조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인건비의 계상에 대하여
- 종합시운전의 대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 반영관련
- 주·부수 장비 등에 대한 공사비 인정여부
- 지사 사무실 운영경비의 직접경비 여부
- 지질조사 등의 추가업무비용 계상방법에 대하여
- 지질조사 및 시험의 소요비용 산출방법에 대하여
- 지질조사 시 투입되는 기능공의 기술자 인정여부
- 직선보간법 상 “당해금액”의 의미에 대하여
- 직접경비
-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정산여부 및 주재비의 범위
- 직접경비의 정산에 관하여
- 직접인건비
- 직접인건비 증액시 제경비와 기술료의 산정에 대하여
ㅊ
- 책임기술자의 인건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 철골주조물 축조 시 구조계산서의 대가산출방법
- 초과 근무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 기준에 대하여
- 초급기술자와 중급기능사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추가과업 수행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 추가된 공사에 대하여 설계하는 경우
- 추가업무 비용의 계상방법에 대하여
- 추가업무로 발생된 계측업무에 대한 계상방법에 대하여
- 추가업무비용 산정에 대하여
- 추가업무비용 중 측량업무 계상에 대하여
- 추가업무의 계상에 있어 해당 요율의 재산정 여부
- 출장기간중의 국경일에 대한 계상방법에 대하여
- 측량 및 토질조사비에 대한 대가 산정에 대하여